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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신청절차

장기요양 신청절차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1장기요양인정 신청
·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 신청방법 : 우편,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팩스 및 인터넷
(www.longtermcare.co.kr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이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및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및 제11조]
2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장기요양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 1~5등급)을 판정합니다.
5장기요양인정서 송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수급자로 판정된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